사회

구글·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과징금 총 1,000억 원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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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본사 <사진=뉴시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회사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가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해온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구글은 최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메타는 2018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메타의 경우, 최근 한국의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이용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철회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에 유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메타는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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