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부문서 5년간 부당해고 411건…이행강제금 33억원 부과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9-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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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등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대가로 낸 금액이 최근 약 5년간 3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오늘(26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8개월 동안 접수된 국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총 1,667건입니다.

    이 중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한 건수는 411건입니다.

    접수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아직 '처리 중'인 올해 1∼8월 사건을 제외하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접수된 사건(1,419건) 중 28%(397건)가 부당해고로 인정됐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종의 벌금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4년 8개월 동안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공공부문 사업장은 128곳으로, 금액은 33억 9,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28개 사업장은 국가 7곳, 지자체 30곳, 공공기관 91곳입니다.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받고도 부당해고를 시정하지 않아 법정 한도인 4차 이행강제금까지 낸 사업장이 31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 상위 20개 사업장 중 5곳은 경기도, 한국방송공사,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부문입니다.

    우 의원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 최근 5년간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가 411건이나 된다는 점은 이들이 노동 감수성 없이 경영한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압박 수단이 돼야 할 이행강제금이 시간 끌기용으로 변질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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