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네이버, 직장내괴롭힘 제보 늑장조사로 특별근로감독 회피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10-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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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사옥 <사진=연합뉴스>

    네이버가 지난해 임원이 연루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접수하고도 늑장 조사해 특별근로감독과 국정감사 부담을 회피하려 했다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1일 지적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네이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네이버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개시 하루 전인 6월 8일 한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익명의 제보가 외부 경로로 추가 접수됐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5월 40대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습니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 미흡과 조직문화 전반 개선 등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은 2015년쯤 여러 피해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추가 신고는 네이버의 자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 의원은 "정황상 사건을 같이 처리해달라는 피해자의 간절한 신고에도 네이버가 늑장 조사해 특별근로감독을 교묘하게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3년여간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접수된 총 19건 중 해당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최대 3개월 정도의 기간에 처리 완료됐으나, 해당 사건의 처리에만 다른 사건들의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해당 건이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됐다'고 답변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조사 내부 규정 등에 대해서는 의원실의 자료요구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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