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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소각장 선정 과정 투명 공개해야...공개 못하면 백지화가 답"

서효선 기자

hyoseon@tbs.seoul.kr

2022-10-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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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 앞에서 시위하는 주민들<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신설 결정을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지 선정 과정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공개할 수 없다면 백지화가 답"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삼진 (재)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은 오늘(1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반대는 "님비가 아닌, 이유 있는 절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원장은 "비선호시설 입지를 결정하는 방식 중 주민 참여는 거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표하고, 반발이 있으면 방어하는 DAD(Decide-Announce-Defend) 방식이 전통적인 접근 방법인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더라도 최대한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의 입지 선정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피시설의 갈등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모든 이해관계자 대표들은 최종 결정을 포함해 입지 선정 전 과정에 참여해 입지선정을 위한 기준 검토와 시설입지 찬성자들의 제안을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서울시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이드라인은 '특정 지역사회가 유해 시설 유치를 희망하더라도 한 지역에 유해 시설이 집중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마포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원장은 특히 "어떤 경우에도 비밀은 역효과를 초래한다"면서 "(최종 후보군에 오른) 5개 입지와 점수표, 회의 내용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사진=TBS>]  

    현 상암동 입지를 둘러싼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은하 마포구의원은 "서울시가 선정한 추가 건립 터는 상암동 481-6번지이지만 바로 인근의 481-91번지는 비옥토 1등급"이라면서 "비옥토 1등급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2006년부터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1억 5,0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6,600만 원에 했다"면서 "지난 17년간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포구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고 있다는 음경남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정책조정실장은 "지금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데 더 큰 소각장을 지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막히다"면서 "17년 동안 마포구 주민들과 고양 시민들은 유해 물질을 마시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마포 지역 주민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둘러싼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임성빈 변호사는 "폐기물촉진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8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원장 포함 위원 수가 11명 이하에서 21명 이내로 개정됐다"면서 "개정된 시행령을 따르게 되면 10명이 부적합한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행령의 시행 시기는 12월 10일인데 서울시에서 '위원을 구성했다'고 발표한 시점은 12월 4일, 위원을 위촉해 임명한 건 12월 15일"이라면서 "통상적으로는 위촉장을 수여할 때 효력 발생 시기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임명장을 부여한 시기와 실제로 위촉된 위원이 통보를 받아서 언제 수락을 했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삼진 원장도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에 주민대표 3명이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마포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점을 두고 "2001년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쓰레기매립장 터를 선정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은 남양주시 사례가 있었음에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 참여 없이 소각장 추가 건설을 결정한 서울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최정현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소각장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환경공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대원칙은 오염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발생지 처리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 교수는 또 "쓰레기 발생량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평가해 추가 시설 터를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11일) 마포 소각장을 방문해 신규 소각장의 굴뚝 위치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설계 변경하는 안 등 주민 피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굴뚝 연기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이라며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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