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국회 윤리위 제소…"방산주식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10-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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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계안 제출하는 국민의힘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오늘(1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관련 주식을 어제 전량 매각한 점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라며 "이것 역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대표 제소는 민주당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데 따른 '맞불'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대 당 대표를 겨냥한 여야의 제소전이 정쟁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방위산업체 주식 2억 3,000여 만 원어치를 취득한 상태로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을 한 점이 알려져 직무 관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표가 주식을 모두 매도했고, 또 해당 주식은 국회의원 당선 전에 취득한 데다 백지신탁 등 심사를 청구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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