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주차장…경기도, 불법 행위 51건 적발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0-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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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관련 집회 참가자 <사진=뉴시스>]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만들어 쓰거나 임야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신축·증축이 14건, 무단 토지 형질 변경 7건 등입니다.

    시흥시 A씨는 비닐하우스 외벽에 조립식 패널을 설치해 채소·버섯 재배용 창고로 이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비닐하우스에 외벽 패널을 대 창고나 주택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남양주시 B씨는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된 곳을 빌려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고양시 C씨는 음식점 앞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해왔고, 고양시 D씨는 지목이 하천인 토지에 컨테이너와 조형물을 쌓아 놓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반자 전원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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