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1회 음주운전으로 해임 가능토록 기준 강화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10-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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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 중인 경찰 <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8일) 보도자료에서 농림·해양·산업·경제·국토·안전 분야 75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538건의 개선안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고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 68개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느슨해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권익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대한 징계를 종전 '감봉∼정직'에서 '정직∼강등'으로 높이고, 0.2% 이상에 대한 징계 기준은 '정직∼해임'으로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음주 측정 불응 시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2∼3회 음주운전 시에는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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