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전기차·수소차만 구매해야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10-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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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전 중인 전기차 <사진=TBS>]  

    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살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을 고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기가관 등이 차를 새로 사거나 빌릴 때 100% 저공해차로 하되, 1종이 80% 이상만 되면 됩니다.

    저공해차는 3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휘발유차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차'입니다.

    태양광차는 아직 국내에서 상용화되지 않아 1종 저공해차는 사실상 전기차와 수소차를 말합니다.

    환경부는 새로 나오는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가 늘어나는 등 1종 저공해차 구매·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을 이번 규정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새로 출시되는 전기차는 2018년 8종에서 올해 81종으로 많아졌고 전기차 충전기는 같은 기간 2만 7,352대에서 16만 845대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빌린 609개 기관 가운데 1종 저공해차 의무구매율 규정을 지킨 기관은 510곳이고 안 지킨 곳은 99곳입니다.

    규정 위반 국가기관은 25곳인데 이들 기관에는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율을 높이면 규정을 어기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환경부 측은 "규정 위반 기관이 꾸준히 줄어왔고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회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부터 저공해차 보유 현황이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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