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디지털서비스 계약 64% 따낸 네이버클라우드…보고 의무는 없어"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0-20 09:25

프린트 37
  • 경기 성남시 분당 네이버 사옥<사진=연합뉴스>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클라우드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많이 관리하고 있지만, 재난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오늘(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네이버클라우드가 이달 초까지 정부와 맺은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은 1,296억 원 규모로 전체 계약의 64%를 차지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는 과기정통부가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 도입했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디지털기업 서비스를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선택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계약이 이뤄진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로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교육 당국이 제공한 원격교육시스템 `온라인클래스`와 `e학습터` 등이 있습니다.

    변 의원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데이터가 네이버클라우드로 이전돼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만큼, 재난·재해로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데이터가 소실되면 카카오 사태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화재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네이버클라우드에 데이터 안정성 관련 정보 제출 등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37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