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형사 처벌의 나이 낮춰 범죄 예방할 수 있다? 근거 없어...미국과 캐나다는 오히려 역효과 발생해 연령 올리는 추세”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10-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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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형사 처벌의 나이 낮춰 범죄 예방할 수 있다? 근거 없어...미국과 캐나다는 오히려 역효과 발생해 연령 올리는 추세”>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0. 26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도 처벌받지 않는다? 사회봉사 빼고 동일하게 처벌받아

    - '보호 처분은 처벌이 아니다'라고 착각하는데 전 세계 모든 소년 사법의 기본 원칙은 '보호 처분'

    -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 개의 국가만 예외적으로 촉법소년에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데, 외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강력한 처벌

    - 형법에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를 굳이 소년법정에 세워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뿐....한국 소년법의 치명적인 오류

    -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춘다? 소년법 나이 기준을 떠나서, 형법과 소년법이 일치하지 않는 오류부터 바로 잡아야

    - 흉폭해진 소년 범죄? 법원 통계를 보면 약 30%만 강력사범...형사 처분을 해서 강력사범을 잡겠다는 건 맞지 않아

    - 촉법소년 범죄가 늘었다? 사회가 유해 환경이 많아져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법의 범위도 늘어나...단순하게 보면 안 돼

    - 형사 처벌의 나이를 낮춰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 증거가 없어...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오히려 재범이 늘어나는 역효과 발생해 처벌 연령을 올려

    - 촉법소년에 강력처벌을 한다? 범죄와 재범을 예방하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겠다는 목적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 신장식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9조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고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만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 10세에서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이 촉법소년들에게는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 보호 처분의 성격을 많이들 오해를 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점점 더 흉폭해진다. 점점 더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 다 도시 괴담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바로는. 관련해서 오늘 법무부가 이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안을 포함해서 소년 범죄 종합대책 발표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박선영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선영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자, 본격적인 말씀 나누기 전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도시 괴담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각종 언론에서 “‘저는 촉법소년이에요’ 그래서 처벌할 수 없었다, 뻔뻔한 청소년들, 흉악범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 10세에서 14세 사이의 14세 미만인 거죠. 진짜 처벌받지 않습니까?



    ▷ 박선영 : 처벌받고요.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누가 그렇게 유포를 해서 우리 아이들까지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었고 온 국민이 아이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해도 야단 맞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신 거지만 처벌받습니다. 이 아이들도 소년원 가고 보호 관찰 받고 모든 처벌, 열 가지 처벌 중에 사회봉사 빼고 동일하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다만 처벌을 ‘보호 처분’이라고 부를 뿐인 거잖아요.



    ▷ 박선영 : 네.



    ▶ 신장식 : 보호 처분이 열 가지 종류가 1호부터 10호까지 있네요.



    ▷ 박선영 :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호 처분은 처벌이 아니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소년 사법의 기본 원칙은 보호 처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몇 개의 일부 국가만 예외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 신장식 : 이미 소년들에게, 여기서 소년은 남자 소년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소년범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미 전과 기록까지 남기는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 나라다.



    ▷ 박선영 :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을 비롯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은 보호 처분만 하지 형사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 신장식 : 그러니까 전과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 박선영 : 네, 전과 남기지 않는 거죠.



    ▶ 신장식 : 자, 그래서 촉법소년도 처벌받는다. 1호부터 10호까지 보면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 관찰 등등 굉장히,



    ▷ 박선영 : 다 받습니다.



    ▶ 신장식 : 처분이 다양한 처분이 있습니다. 형법과 소년법의 연령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좀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나라도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나눈 겁니까?



    ▷ 박선영 :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저는 이거를 한국의 소년법의 치명적인 오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해를 계기로 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 20개 선진 국가들의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비교를 해 봤는데요. 형법하고 소년법이 일치하지 않는 국가는 4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대만, 한국.



    ▶ 신장식 : 왜 동아시아 4국만 그래요?



    ▷ 박선영 : 누가 누구를 좀 따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 나라 국가가 따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즉 뭐냐 하면요, 형법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형사 책임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4세예요.



    ▶ 신장식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박선영 : 그렇죠. 벌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서는 지금 벌하고 있잖아요. 소년법에 넣고요. 그래서 형법에 형사 책임 연령을 명시를 하고 형사 미성년자, 벌하지 않겠다고 한 형사 미성년자를 소년법에 굳이 넣어서 굳이 처벌하고 있는 국가는 4개 국가인데,



    ▶ 신장식 : 동아시아 4국.



    ▷ 박선영 : 그중에 중국하고,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촉법소년을 교육부에서 이 아이들을 특수교육학교로 보내요. 그리고 일본은 이 아이들을 아동 복지 상담소에서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 형법에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촉법소년을 굳이 경찰이 소년 법정에 세워서, 법정에 세워서 이 아이들을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하고 대만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가 지난 1958년에 소년법이 제정됐으니까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아이들을 너무 걱정해서 굳이 형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아이들을 처벌했으면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박선영 :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성과가 나왔다면 지금 이 지경이 됐겠습니까? 성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 지경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차라리 소년법 나이를 몇 세로 하자, 이걸 떠나서 일단 우리나라가 형법과 소년법이 일치하지 않는 이 부분, 치명적인 오류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자, 그런데 지금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한을 낮춘다. 지금 만 14세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 13세까지 처벌을 받는 건데, 촉법소년으로서 보호 처분을 받는 건데 이거를 만 13세 미만으로 하면 만 12세까지, 10세에서 12세 사이가 보호 처분을 받는 거고, 그러면 만 13세부터는,



    ▷ 박선영 : 보호 처분이 원칙이에요.



    ▶ 신장식 : 네, 만 13세가 넘어가는.



    ▷ 박선영 : 보호 처분이 원칙인데 그중에 살인, 강도, 강간, 방화, 4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13세에서 18세까지는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분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4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 형사 처분을 하는 거지 대다수의 아이들은 절도거든요.



    ▶ 신장식 : 절도가 제일 많죠.



    ▷ 박선영 : 절도 아이들을 하려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법원 통계를 보면 어떤 아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는가. 30%만이 강력사범이었고요. 나머지 70%는 절도와 기타 범죄였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결코 이 형사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 강력사범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주요하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선거 기간 동안에는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2살 낮추겠다고 공약을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촉법소년 범죄 늘었다. 흉포화됐다. 70년 전 기준이다. 이렇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된다. 그다음에 외국은 더 세다. 이런 이야기가 주요 근거입니다. 이게 맞는 근거입니까?



    ▷ 박선영 :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반박을 하겠는데요. 촉법소년이 늘었다는 건 착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촉법소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절도가 50% 이상이죠. 그리고 기타가 30%를 차지하는데요. 기타 범죄가 뭐냐 하면 저희 어렸을 때 없던 범죄예요. 불법 카메라 촬영 그다음에 통신 매체 음란, 그런 것이고요. 절도가 50% 늘었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소비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그다음에 가출이라든지 탈출이죠. 학대로부터 탈출하면서 사회에 나와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절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숫자가 느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예전에는 잡아들이지 않았던 애들까지 이제는 싹 다 잡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망이 넓어졌고 법의 범위도 넓어졌고 아이들이 범죄를 할 수 있는 동기와 기회가 늘어났고 사회는 위험해진 거지 과거에 비해서 이 아이들이 범죄를 더 많이 했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흉포화라는 말은 흉포화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살인, 강도, 강간, 방화, 4대 강력 범죄가 흉포화의 지표인데요. 흉포화의 지표를 들여다보면 4대 범죄 중에 어떤 범죄가 늘었을 것 같으세요?



    ▶ 신장식 : 글쎄요.



    ▷ 박선영 :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퇴폐, 향락, 음란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미성년자한테 별의별 짓을 다 시키고,



    ▶ 신장식 : 그런 거 언론에 자주 나옵니다.



    ▷ 박선영 : 성착취하고 정말 어른들이 돈의 또 성에 대한 욕망 때문에 만들어 놓은 이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범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흉포화의 원인은 바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전 제주지방 검사장님도 벗어나갈 수 없는 게 성범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흉포화의 원인은 성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들을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게 더 우선인 거죠. 그다음에 70년에 비해서 70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 신장식 : 애들이 발육이 막 빨리 된다.



    ▷ 박선영 : 발육만 빠르게 된 거죠. 70년하고 지금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70년대에는 안 하던 짓을 지금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미성숙해진 것 아닌가요? 70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회가 위험해졌습니다. 가정이 붕괴가 됐고요. 학교가 붕괴가 되고 사회 안전망은 붕괴가 됐지만 사회 유해 환경은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70년에 비해서 아이들의 범죄의 동기나 기회가 많아져서 그렇게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거지 7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단순 비교는 하면 안 되고요. 외국에 비해서 더 강력 처벌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이미.



    ▷ 박선영 : 네.



    ▶ 신장식 : 우리 사회가 어른들이 음란해지고 우리 사회가 위험해졌는데 소년들만 순진무구 청정하게 있을 수는 없죠.



    ▷ 박선영 : 그렇죠.



    ▶ 신장식 : 그게 현실이죠. 어쨌든 지금 법무부의 대책은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해지면 범죄율을 낮춘다는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세게 처벌하면 범죄율 낮아지는 거 아니야, 겁 먹어서?’



    ▷ 박선영 : 그 부분이 제가 가장 실소를 멈출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가장 기가 막힌 부분인데, 제가 계속 누누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처벌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요. 과연 그 강력 처벌이라는 게 효과가 있는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예방해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범죄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다 보면 범죄를 안 할 것이다. 그 두 가지 목적인데 그 두 가지 목적을 과연 나이를 낮춰서 강력 처벌, 형사 처벌을 하면 달성할 수 있는가?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증거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계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캐나다는 형사 처벌 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과연 이 형사 처벌이 효과가 있는지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했는데요. 역효과가 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신장식 : 아, 오히려?



    ▷ 박선영 : 네, 오히려 재범이 늘었어요. 범죄가 늘었고요. 그렇다면 왜 어른들이 바라는 대로 왜 아이들이 겁먹고 범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왜 더 하는가에 대해서 또 심도 깊은 조사를 해 봤더니 그 이유가 청소년들이 그러한 범죄 처벌의 두려움을 인지하기에는 너무나 미성숙하고 뇌 발달이 안 됐고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미성숙 그다음에 낙인 효과, 전과 기록으로 인해서 고용의 기회가 더 박탈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더 고립이 됐고요.



    ▶ 신장식 : 그러니까 더 범죄로 다가가고.



    ▷ 박선영 :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김천소년교도소가 하나 있지만 거기에만 소년 수용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의 교도소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인하고 분리된 곳은 9개밖에 안 되고요.



    ▶ 신장식 : 거기서 배워서 나와요.



    ▷ 박선영 : 성인하고 같이. 그래서 범죄학교 효과 그다음에 왜 나만 이런 거를 받았는가 하는 분노와 부당함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재범이 증가했다.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는 형사 처벌 연령을 올렸습니다.



    ▶ 신장식 : 오히려.



    ▷ 박선영 : 캘리포니아는 14세에서 16세로 올렸고요. 캐나다는 14세에서 16세로 온타리오 주에서는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는데 왜 반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해요. 왜 반대로 가죠?



    ▷ 박선영 : 저도 궁금합니다.



    ▶ 신장식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연구 결과를 놓고 보면 연령 낮추고 더 세게 처벌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 박선영 : 더 역효과가 났다.



    ▶ 신장식 : 오히려 더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다른,



    ▷ 박선영 : 다른 방법이 있는 거죠.



    ▶ 신장식 :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왜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사법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박선영 : 그래서 저는 이 강력 처벌을 한다는 것의 목적이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예방해서 사회를 안전하게 하고 미래 세대는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겠다는 목적이 이 목적이 아닌가? 다른 목적이 있나? 그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 신장식 :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분들은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 이런 견해를 내놓는 학자분들조차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선영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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