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 등 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서울과 경기 성남.과천.하남.광명만 남아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1-1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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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 아파트와 일반 주택들 <사진=연합뉴스>


    서울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립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과천과 성남 등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자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을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8개 전 지역,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 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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