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 윤복남 민변10·29참사대응TF단장 “민변 TF, 희생자 유가족 만나...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중요성 강조하셨어, ‘윗선이 누구든 끝까지 올라가야’ 표현”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11-1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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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복남 민변 10·29이태원참사대응TF단장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참사 희생자 유가족 만나...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어, ‘윗선이 누구든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 표현해”>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1. 17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윤복남 변호사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





    - 유가족들, 정부가 어떤 자리를 마련해 진상 규명 상황을 성명하거나 유족끼리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소통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많이 답답해해

    - 이번 토요일에도 2차 간담회 진행할 계획...유가족들끼리 충분히 소통한 상태에서 민변과 의논해 법적 대응들 준비해 나갈 것

    -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가 있으면 국가 배상 대상이 돼...112 신고가 11건이 있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법률 위반, 충분히 국가 배상 대상이 된다고 봐

    - 재난안전법상에 행안부 장관은 적어도 전체의 재난 안전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지위에 있고 서울시나 용산구에도 구체적 법적 책임이 있었는데 예방 조치 취하지 않았어...이에 대한 법적 책임 져야

    - 배상이라고 할 때는 정부나 지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 그로 인해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하는 것...이 사건은 이미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마당에 국가 배상 또는 손해 배상이라는 용어가 맞아

    -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돼야 한다는 점에 이견 없어...그런데 배상 협의에 대한 준비도 차근차근 이뤄져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일

    - 법원에 주요한 증거들 보존해 달라는 신청을 금주 내 할 예정...향후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 확보하려면 늦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어 법원에 청구하는 것

    -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배상 결정을 하면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보통 소송하지 않을 것을 전제하는 합의가 있을 수 있어...이의할 수 있다고 유보하고 절차를 응할 수도 있으니 유족들이 선택하실 문제

    - 왜 국민 세금으로 배상하나? 정부가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해서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은 그냥 안해도 되는 것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

    - 희생자에 ‘왜 거기에 갔나?’고 물을 것이 아니라 왜 이 희생자들이 돌아오지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해

    - 명단 공개를 우려했던 것, 명단 공개 그 자체보다 2차 가해로 이어지는 염려...2차 가해에 대해 곧 조치에 들어갈 예정, 현재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 신장식 : 이틀 전인 11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라고 하죠. 민변 10.29 참사 진상 규명 및 법률 지원 TF는 참사 희생자 열일곱 분의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진상 규명과 철저하고 빠짐없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자리에 함께하셨던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 윤봉남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윤복남 : 예,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먼저 유가족분들 어떤 말씀 그 자리에서 하셨는지 좀 전해 주시죠.



    ▷ 윤복남 : 정말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가족을 잃은 슬픔에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특히 그런데 정부가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그동안의 진상 규명 상황을 설명해 드린다거나 유족들끼리 슬픔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소통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많이 답답해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철저한 책임자, 처벌 빠짐없는 책임자 처벌을 말씀하셨더라고요, 보도 자료 민변에서 나온 거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빠짐없는 책임자 처벌이라고 하면 현장 대응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권자들까지를 포함을 해서?



    ▷ 윤복남 : 누구라도 상층부가 누구든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 신장식 :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다음에 1 대 1로 매칭해서 유가족들을 지원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가 가장 처음에 했던 말씀인데 1 대 1로 매칭해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매칭은 됐는데 제대로 안 된 건지, 보도 자료 내용 보면. 정부로부터는 어떤 지원을 받았다고 하시던가요?



    ▷ 윤복남 :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간접적으로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유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칭이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매칭이 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정말 이렇게 유족을 배려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이후에 한번 이렇게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보도 자료에 보니까 “유가족에게 적절한 설명과 안내가 없고 유가족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 윤복남 : 예, 맞습니다.



    ▶ 신장식 : 그다음에 “유가족들끼리의 소통과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채팅방 등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윤복남 : 예.



    ▶ 신장식 : 따로 연락이 전혀, 지금 민변이 매개가 돼서 처음으로들 모이신 건가요?



    ▷ 윤복남 : 일부 유가족들은 몇 분끼리는 만났던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충분한, 말하자면 다른 분이랑 만나는 기회는 거의 처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유가족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던 게 소위 영정, 위패. 성명을 외부로 밝히는 것과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이나 담당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인가요? 이분은 “바빠서 유가족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분향소를 만드는 게 급해서 유가족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대한민국 공무원이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는데 유가족 의사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유가족들은 그러면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모이고 계시고 또 유가족들과 같이 다시 만날 계획도 갖고 계신 건가요?



    ▷ 윤복남 : 네, 이번 토요일에도 2차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유가족들끼리 현재 충분히 소통한 상태에서 저희와 의논해서 법적 대응들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신장식 : 네, 그럼 법적 대응, 어떤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국가 배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정부의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국가 배상 가능합니까?



    ▷ 윤복남 : 국가배상법의 표현으로는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가 있으면 국가 배상 대상이 됩니다. 112 신고가 당시에 11건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법률 위반을 했다는 건데요. 그 점만 하더라도 충분히 국가 배상 대상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이외에 좀 더 밝혀질 책임이 재난 관리 책임 기관으로서의 책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오늘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던데 서울시, 용산구,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법상의 대응 의무를 제대로 못해서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서 그럴 의무가 없었다.”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 신장식 : 아, 그렇습니까?



    ▷ 윤복남 : 재난안전법상에 행안부 장관은 적어도 전체의 재난 안전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지위에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나 용산구에도 구체적인 법적 책임이 있었는데 그런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배상해야 될 주체가 되는 거죠.



    ▷ 윤복남 : 네, 국가 배상과 함께 서울시, 용산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봅니다.



    ▶ 신장식 : 자, 정부에서도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과 관련해서 어떤 안내가 있었다고 하던가요?



    ▷ 윤복남 : 저희가 들어 본 바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유족분들한테 설명을 해 줬다거나 그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언론상으로 배상을 하겠다는 태도 자체는 저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유족분들을 모시고 어떤 현재까지 진상 규명 현황이 어디까지 왔다 그리고 또 향후에 배상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 보니 저희로서는 여전히 국가 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을 그대로 남겨 둔 채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을 언제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은 유족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 신장식 : 그런데 대통령실 법적 책임 언급하면서 대통령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옴표를 쳐서 “유족들의 보상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는 국가 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발언이라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유족들의 보상 받을 권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상하고 배상이 다른 개념이잖아요.



    ▷ 윤복남 : 네, 법적으로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보통 어디 손실 보상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땅을 수용 같은 걸 했을 때 그런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어떤 위법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러나 배상이라고 할 때는 정부나 지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미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마당에 국가 배상 또는 손해 배상이라는 용어가 맞다고 봅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은 보상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배상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차이입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나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해서 ‘보상’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고집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좀 의문인 게 이게 오타인가? 대통령실에서 잘 모르고 썼나? 왜냐하면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 검사를 한 30년 가까이 하신 분이 보상, 배상 개념을 모를 리가 없는데 보상받을 권리를 대통령의 말로 이렇게 따옴표를 쳐서 나와서 이게 혹시 여전히 정부는 위법한 일이 없었다,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의 이 발언은?



    ▷ 윤복남 : 저도 법률가로서 잘못된 표현이었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 신장식 : 네, 오타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단 정부 여당은 “진상 규명부터 선행돼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정부 여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복남 :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돼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상 협의에 대한 준비도 차근차근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유족들 입장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아까 앞서 말씀드린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과 이런 게 선행이 되고 그 이후에 충분한 설명과 배상 협의가 진행되는 순서로 돼야 한다고 봅니다.



    ▶ 신장식 :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하셨고요. 국가 배상 소송 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향후에 법적 대응의 순서는 또 어떻게 지금 잡고 계세요?



    ▷ 윤복남 : 저희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먼저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이나 용산경찰서에서 정보 보고서를 삭제 지시하고 그걸 증거 멸실을 꾀한 그런 흔적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현재 특수본의 수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법원에 주요한 증거들을 보존해 달라는 신청을 금주 내에 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국가 배상 소송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족들과 협의해서 정부의 배상 협의가 충분한지 이런 내용을 보고 미흡할 경우에 소송으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신장식 : 증거 보전 신청, 이게 어떤 건지 의미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윤복남 : 예를 들면 CCTV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무전 녹취한, 무전으로 이렇게 통신 주고받은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의,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향후에 소송을 제기할 때 그때 가서 확보하려면 이게 늦어 버리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 당장 소송 제기는 안 됐으나 법원에 청구를 해서 우선 내가 소송을 제기할 테니 그 전에 증거를 확보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청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제가 참사가 벌어지자마자 저도 변호사인지라 이거 증거 보전 신청부터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저희 방송에서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초기에 증거가, 세월호 때도 그렇고 초기에 증거가 멸실되고 확보가 안 되면서 몇 차례 조사가 반복돼도 유족들은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돼 왔어요, 사회적 참사에서. 그래서 증거 보전 신청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반가워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 윤복남 : 예, 최대한 서둘러 하겠습니다.



    ▶ 신장식 : 국가배상심의위원회. 국가배상법 보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즉 행정적인 조치인 거죠. 여기에서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또 법무부 장관이 전체를 지휘하는 건데 민사소송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소송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크게 있을 텐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윤복남 :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배상 결정을 하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보통 소송하지 않을 것을 전제하는 합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상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하겠다, 나 이의할 수 있다고 유보하고 절차를 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내용이 별로 이렇게 충분한 배상이 아니라고 볼 경우에는 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절차에 참여하되 이의를 유보해서 이후에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유족들께서 선택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 신장식 :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신 유족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굳이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는 1차적으로 ‘소송하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조사도 저희들이 다 하고 하면서 국가 배상 청구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 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이것을 국가 배상 청구에서 나온 돈을 받아들이면서 소송하지 않겠다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국가 배상 청구를 해서 받더라도 이거 나는 소송도 할 거야,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소송할 거야, 라고 조건을 달아서 국가 배상 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소송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세월호 때 실은 국가배상액하고 소송을 통해서 나온 액수의 차이가 꽤 됐습니다.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꽤 많은. 위자료만 1억이냐, 2억이냐, 거의 배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족분들이 듣고 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십사 하고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국가 배상 국민 세금으로 배상하는데 이거 내 세금 이렇게 써도 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께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윤복남 : 정부가 잘못된 행위, 즉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해서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은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을 세금으로 지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국가가 지켜 줘야 될 목숨을 제대로 지켜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한테 ‘너 왜 거기에 갔냐?’하고 물을 게 아니라 왜 이 희생자들이 돌아오지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신장식 :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유족들이 2차 가해와 관련돼서도 많은 고통을 호소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 지원 활동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윤복남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명단 공개를 우려했던 것도 명단 공개 그 자체보다 이게 2차 가해로 이어지는, 특히 디지털 쪽에서의 이런 쪽을 많이 염려를 해 왔는데요. 조만간 곧 이렇게 저희가 조치에 들어갈 겁니다.



    ▶ 신장식 : 이미 정보를 수집을 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 봅니다.



    ▷ 윤복남 : 예, 법률 상담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자, 마지막으로요, 향후에 민변 그리고 유족들과 함께 어떤 계획을 함께 세우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 윤복남 : 제일 급한 일로 생각되는 게 유족들의 법률 지원 또는 유족들을 대변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간 유족들이 뿔뿔이, 혼자서 어떤 유족분들은 장례 치르고 나서 아무런 그야말로 방치된 상태에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족들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걸 앞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소통을 하는 것을 첫째 저희 임무로 하고 있고요. 유족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게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하셨으니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배상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책을 지금 정부나 여러 단위에서도 마련하겠다고 하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살펴보고 저희 의견을 피력할 생각입니다. 저희 TF에서는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지금 열심히 모여서 이런 활동을 펼쳐갈 생각인데요. 엊그제 유족들을 만나고 나니까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장식 : 이 방송을 들으신 유족들이나 또는 친지분들이 계시면, 가까운 분들 계시면 민변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공익인권변론센터로 연락하시면 필요한 법률 조력과 간담회에 참여한 유족들과의 연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신다고 보도 자료에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까지 드렸고요. 유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재발 방지를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복남 : 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민변 TF 단장이신 윤복남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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