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제공...법 위반"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1-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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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과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8월 경찰서에 지역 농협 조합장 B씨에게 농협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농협에 근무하면서 확보한 경조사 송금 내역 등 개인정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조합장 B씨는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나 A씨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고소·고발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수사기관이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도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11년 폐지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첨부해 제출한 것은 누설 행위가 맞고, 이는 이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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