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시 벌금형…기관은 과태료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11-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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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출처=여성가족부>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취업할 경우 벌금형 등 벌칙을 받게 됩니다.

    또 성범죄 이력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방향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을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매년 취업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임 및 관련 기관의 폐쇄 요구만 가능할 뿐 위반 행위자에게 별다른 제재가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2020년 327만 1,000명을 점검해 79건을 적발했고, 2021년에는 338만 2,000명을 점검해 68건을 적발했습니다.

    여가부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금형 등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취업제한 명령 위반 행위가 자주 적발되는 학원과 체육시설을 대상으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관한 홍보와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여가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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