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주택지구 공공분양 비율, 최대 25→35%로 늘린다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11-28 16:03

프린트 30
  •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공공분양 주택을 최대 35%까지 지을 수 있도록 임대·분양 건설 비율을 조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 비율이 주택 수요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어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고 시행령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지구에 공공임대는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국토부 장관이 주택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해 공공주택 사업자와 협의한 뒤, 공공주택 건설 비율을 5%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공분양 주택 공급 한도는 '25%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됩니다.

    국토부는 또 공공주택 신청 때 신청자와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30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