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당, 과방위서 방송법 단독처리 강행…여당, "편법 자행" 반발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2-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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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선출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후보 추천과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개정이 마무리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이라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민주노총에 바치려는 것밖에 안 된다"며 불공정 편파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계속됐는데 이제는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비상식을 끊어야 한다"며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으나 정청래 위원장은 여당의 권 의원과 허은아 의원에게만 발언권을 준 뒤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일제히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은 가운데 정 위원장은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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