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네이버·쿠팡·카카오·G마켓 등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된다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2-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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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의 수수료 공시를 추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에서 대형 빅테크 업체의 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내용의 `빅테크 등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빅테크 업체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가맹점과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 종류별로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계약을 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매겨지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의 `공시 제도`를 도입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경쟁을 촉진해 적정 수수료율 책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규모가 월 평균 1,000억 원 이상인 상위 10개 사로, 네이버파이낸셜(서비스명 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G마켓(스마일페이), 11번가(에스케이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엔에치엔페이코(페이코), 에스에스지닷컴(에스에스지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롯데멤버스(엘페이) 등입니다.

    [간편 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 업체 <자료=금융감독원/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연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내년 2~3월 중에 최초 공시한 뒤 반기마다 재공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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