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다...사학연금 등 해당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2-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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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인천항만공사 등 공기업 4곳과, 사학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36곳이 내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이 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중 상대적으로 감시·감독 강도가 높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분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지난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은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자산은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기준 변경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곳에서 88곳으로 42곳 줄어듭니다.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4곳, 사학연금공단과 언론진흥재단, 과학창의재단,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준정부기관 36곳이 내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이 됩니다.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 비해 정부의 감시·감독 정도가 강한 편입니다.

    일례로 기타 공공기관이 되면 경영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주무 부처로 바뀌고, 경영평가도 기재부가 아닌 주무 부처에서 받습니다.

    임원 임명도 공공기관운영법이 아닌 개별법·정관의 절차에 따라 이뤄집니다.

    정부는 새로운 시행령에 맞춰 내년 1월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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