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포털 운영사 네이버 <사진=연합뉴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는 오늘(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원고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네이버 쇼핑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사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상위에 노출한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제휴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네이버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네이버 사례처럼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