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발사주 의혹 검찰수사팀, `손준성→김웅` 고발장 전달 결론"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2-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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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초기 수사팀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 검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오늘(19일) 손준성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에서 지난해 초기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수사관 정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부장이 범여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14일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뒤 같은 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올해 5월 손 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올해 9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신문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보고서에 "제보자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은 더는 제기할 수 없고, 메시지 최초 작성자 및 전달자가 손준성, 김웅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적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수사팀이 결론 내린 것이 수사 보고서에 기재된 게 맞냐"고 물었고, 정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재판장이 재차 "판결문 등을 포함한 고발장 초안이 피고인(손 부장)에게서 김웅, 김웅에게서 조성은에게 전달되는 사실관계를 수사팀 차원에서 맞다고 확정한 것인가"라고 묻자 정씨는 "네, 그렇게 공유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그러면서 "수사 참여 검사들의 포렌식 보고서 등을 읽으면 충분히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관으로서 보고서만 보면 위법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다만, "이 사건 고발장을 결국 누가 작성했는지 아느냐"는 손 부장 측 변호인 질문에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불과 10일 전 교체한 PC의 하드디스크를 또 다시 바꿨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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