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안되면 임대료 인상 불가피"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2-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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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은 보유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오늘(23일)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SH공사는 지난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왔으나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부담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세가 여기에 속합니다.

    SH공사는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취득세와 보유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9월 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에 부과된 보유세는 2020년 395억 원에서 2021년 705억 원으로 1.8배가 됐습니다.

    이는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5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기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 원, 종부세는 385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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