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고발 여부 심의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3-01-1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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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결정합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협조하지 않아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현장 조사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게 화물연대 측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총파업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별개로 조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의 노조에 사업자 규제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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