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가 악성댓글로부터 2차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언론사, 포털 등이 사회재난 관련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는 경우, 독자가 의견을 게재하는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은 인터넷 상에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삭제 등의 임시조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0.29 참사 이후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수없이 많은 악성댓글과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소명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악성댓글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 ,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