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사자 정보 지체없이 파기해야"…개보위·고용부 지침 마련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1-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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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공고 게시판 보는 구직자들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채용준비부터 고용종료까지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오늘(31일)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구인자는 채용준비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정보는 수집하면 안 됩니다.

    채용전형에서는 입사지원자가 이같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하고, 합격여부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해야 합니다.

    채용여부가 확정되면 채용서류는 반환해야 하고, 온라인 제출로 반환이 어려우면 바로 파기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채용전형을 진행했다면 지원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에 의한 결정에 대해 채용담당자가 설명해야 합니다.

    채용결정 단계에서는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해당 법령근거를 안내한 뒤 수집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단계에서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징계나 해고 등의 내용은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여 등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는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고, 영업 양도·합병 등으로 근로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는 이전 사실, 받는 자 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고용 종료 단계에서는 퇴직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복구나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바로 파기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위와 고용부는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포털에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과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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