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 대상 확대…한도 2배로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2-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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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금융위원회>]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한도가 다음달부터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 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소기업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2배로 상향됩니다.

    한도 확대에 따라 상환 일정은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바뀝니다.

    보증 부담도 낮춰, 보증료를 10년 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으며, 보증료율은 연간 1%에서 0.7%로 0.3%포인트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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