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플 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 소송서 소비자 패소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2-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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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매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소비자 9,800여 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 소비자들은 지난 2018년 3월 "애플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소비자 측은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 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했지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병합된 사건들까지 더하면 총 원고는 6만 2,000여 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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