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피해 방지' 신축 빌라·소형 아파트 정보 제공 앱 출시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2-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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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 지원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전세계약 때 임차인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오늘(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입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합니다.

    특히 전세사기의 주요 대상이던 신축 빌라 시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버전에서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오는 4월에는 수도권 빌라의 준공 1개월 전 추정 시세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어 7월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를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집주인 정보도 더 투명해질 전망입니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 체납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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