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긴급 사용 승인 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86건…보상은 아직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2-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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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상담 건수가 86건에 달하지만, 피해 보상을 위한 법 개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한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두 달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1년부터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MSD의 라게브리오캡슐,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부실드를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긴급 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피해 보상 상담 건수는 팍스로비드 78건, 라게브리오캡슐 8건으로 모두 86건입니다.

    이외에 팍스로비드는 5건과 4건의 사례가 각각 신청과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은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습나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의약품만 대상이어서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라 긴습 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는 피해 보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긴급 사용 승인은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의료 제품 등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므로 부작용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속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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