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4일)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택시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가맹기사를 우대하는 배차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1km 미만의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했습니다.
또 비가맹기사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배차 수락률 조건을 알고리즘에 포함시켜 가맹기사가 더 많은 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는 비가맹기사보다 월 평균 최대 300여 건의 콜을 더 받았고, 월 평균 운임 수입도 최고 2.21배 더 높았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호출료와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다른 택시 가맹사업자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일반호출 시장과 가맹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이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내고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 거부 해소 및 기사의 영업 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 업계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