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병길, '원도심 활성화법' 대표발의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2-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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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주거재생 혁신지구에만 허용됐던 토지의 수용과 사용이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2019년 도입됐지만, 토지소유자의 매각 의사 철회 등이 이어지면서 현재 전국 총 9곳 중 단 2곳만 인가돼 있습니다.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또 혁신지구 내에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한 경우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의 차별성이 적어 지구 지정의 실익이 적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혁신지구로 일원화하고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일명 '원도심 활성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이나 근린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정비사업 외에도 노후화된 도심 기능을 집중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사업 유형이 신설됐습니다. 

     안병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도시재생 사업에 속도가 붙고 최근 1기 신도시 관련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원도심에도 정책적 지원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사진=의원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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