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 피해로 거주지 옮길 때 정부가 긴급 지원 한다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2-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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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범죄 피해를 본 사람이 거주지를 옮길 때 정부의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생계와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단전과 겨울철 복지 사각 지대, 자살 유가족, 생계 유지 곤란 등을 긴급 복지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고시 개정에는 교정 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에 대한 위기 사유 인정 세부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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