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인일보,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공동결정은 담합" 공정위 신고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2-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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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포털 운영사 네이버 <사진=연합뉴스>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으로 뉴스 제휴 여부를 정하는 구조가 담합인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경인일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어제(27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인일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공동으로 계약 체결·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했고 의사를 달리한 일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로 경쟁 관계인 두 포털 사업자가 공동으로 거래 개시를 거절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털 뉴스 사이트 점유율 약 90%를 차지하는 인터넷 뉴스 시장에서 두 회사가 공동으로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언론사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과 경쟁 관계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 관계에 있던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경인일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클라스 조용현 대표변호사는 "이번 담합 신고는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권리구제가 아니라 제평위의 존재 자체를 다루게 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자 언론사와 제휴 여부를 결정했지만, 2015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제평위를 출범시켜 뉴스 제휴 또는 제재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경인일보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4차례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 콘텐츠 제휴를 신청했지만, 제평위 심사 끝에 모두 탈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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