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통과에 진실화해위 "실질적 권고 이행 기대"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2-28 10:31

프린트 24
  • 진신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가의 실질적인 권고 이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권고사항을 이행했다면 조치 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별 권고사항을 매년 상·하반기 작성되는 조사결과 보고서에도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또 개정안이 권고사항의 이행관리 주체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명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기존 대통령령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행관리 주체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진실규명 결정 이후에도 피해자가 권고사항의 이행을 장기간 기다려야 했다고 진실화해위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 통과로 진실규명 결정 이후 국가의 책임 있는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4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