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봇수술 받은 탈장환자 방광 손상…법원 "의사 과실 없다"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3-03-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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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을 이용한 탈장 수술 후 방광이 손상된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의사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탈장 환자 A씨가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서혜부 탈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로봇 수술을 한 의사는 재발이나 유사 증상을 막기 위해 탈장 주변 지방종도 잘라냈는데, 이 과정에서 방광이 손상됐습니다.

    A씨는 탈장 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의료과실이 있었고, 수술 전에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4,300만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다면서도 설명의무 위반과 방광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사 과실은 없었다며 600만 원의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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