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재개발 조합 부적격 운영 108건 적발...수사 의뢰 등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3-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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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가 10% 넘게 늘었는데도 시공사에 비용 검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자금 차입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미리 차입 규모와 이자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광역시와 합동으로 정비사업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부적격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지방 정비사업에 대한 국토부와 지자체의 합동점검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점검 대상은 괴정5구역 재개발·남천2구역 재건축(부산), 봉덕대덕지구 재개발(대구), 가오동2구역 재건축·대흥2구역 재개발(대전), 계림1구역 재개발·운남구역 재개발·지산1구역 재개발(광주)입니다.

    정비사업조합은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등 중요 사항이 생겼을 때 반드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이들 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설계자·시공자 선정 등 업무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아닌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조합도 있었습니다.

    A조합은 시공자와 최초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가 10% 이상 늘었는데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B조합은 당사자가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한 부적격 사례 108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위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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