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홍석준 의원 , 노선버스 차령 추가 연장법안 대표발의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3-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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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선버스의 차령 연장 가능범위를 현행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의원 입법안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오늘(3일) 대표발의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최대 11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노선버스 차량 사용연한을 14년까지 가능하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노선버스 차령은 최초 9년에 임시검사를 받아 합격한 차량에 한해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홍 의원은 현재 차령제한 제도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1970년대 도입되었지만, 현재는 자동차 제작기술과 도로 여건 개선, 고가의 친환경차량인 전기·수소버스가 많이 보급돼 차령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노선버스는 지난해(22년 12월) 기준 535 개 업체, 4만 4,318대가 운행 중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승객감소와 차량 대폐차 비용이 늘어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선버스 차령이 만료되거나 노후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代廢車)는 2017년 4,491대, 2018년 4,224대, 2019년 4,007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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