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사업 이전하면 취득·재산세 감면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3-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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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과 시행령 공포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취득세 100%, 재산세를 5년간 100%를 지원합니다.

    사업 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가 감면됩니다.

    이 같은 취득세·재산세 특례는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또,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합니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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