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천시, `공공요금 동결`에 하수도 요금 6개월간 10% 감면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3-08 10:52

프린트 39
  • 인천광역시청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6개월 간 10% 감면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17일 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택시·버스·지하철 등 7대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수도 요금의 경우 지난해 인상이 결정돼 올해 1월 1일(검침일 기준)부터 ㎥당 380원에서 410원으로 올랐는데 3월 고지서부터 6개월간 1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기간은 올해 2월 검침한 3월 고지서부터 7월 검침하는 8월 고지서까지입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인상이 예정된 공공요금도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39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우리동네 추천 기사

수도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