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정보 관리 부실' 경기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12곳 과태료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3-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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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출처=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기교통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인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아산시청 등 공공기관 12곳에 과태료 총 39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교통공사 등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 통제,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점검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바뀌었는데도 종전 취급자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지 않는 등 법규 위반 행위로 각각 과태료 300만∼36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거절한 G마켓, 쿠쿠전자, 순천제일병원에 총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주)에스엘바이오텍, (주)티앤케이팩토리, (주)케이지에듀원, 청오디피케이(주)에 대해서도 법규 위반으로 총 4억 8342만 원의 과징금과 3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결과 4개 사업자가 안전조치 의무 미흡과 유출 신고 및 유출 통지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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