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에서 20명의 사상자가 나온 트럭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사고를 막고 동시에 이동권 보호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고령운전자가 차량 구매 시 안전주행을 도와주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장착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8일) 많은 사상자가 나온 전북 순창 사고 당시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했었다는 70대 트럭 운전자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반납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동차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 지역에 사는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23일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자가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규제 위주의 낡은 정책을 버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의원실 제공>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운전면허를 소지한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건수는 고령운전자가 784명, 비고령 운전자가 543.8명으로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