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임대 입주 때 절차적 하자 있다면 "우선분양권 인정 안돼"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3-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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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공공임대주택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간 세입자는 우선분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A씨가 "분양권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해달라"며 아파트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미분양이 속출한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선착순 방법`으로 세입자가 됐습니다.

    이후 B사는 2017년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전체를 사들여 임대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이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임대주택에 관한 우선분양 전환권을 갖고 있다며 분양을 신청했지만 B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때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입자의 분양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한정된다"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려면 주택공급규칙이 정한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의 해석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그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게 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우선분양 전환을 받을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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