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타운하우스 '쪼개기 허가' 개선안 국토부에 건의

정유림 기자

rim12@tbs.seoul.kr

2023-03-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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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광교의 경기도청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소규모 주택단지의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최근 소규모 주택단지, 이른바 '타운하우스' 일부가 50세대 미만의 '쪼개기 허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부실시공이나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라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데,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다.

    문제는 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하고 실제로는 '쪼개기 허가'를 받아 주택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복리시설 미비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 누락, 사전 점검 미이행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건설 예정인 대지의 세대수를 합산해 일정 규모(단지형 50세대 이상)를 넘으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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