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에 시정명령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3-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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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지병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29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닥터카'에 탑승시켜 현장 출동이 지연된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복지부는 오늘(16일)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DMAT 출동 지연과 재난의료비상직통전화(핫라인) 유출 등 쟁점에 대해 업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명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을 5월 1일까지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결과 명지병원 DMAT은 신 의원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했고, 출동 과정에서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라 일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후에는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유사시 출동을 위해 평소 관리·점검해야 하는 재난의료지원의 시운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 핫라인 구축 취지를 위반하고 명지병원 직통 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중앙의료원법에 따라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령하고, 핫라인 정보 유출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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