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제 3개안` 놓고 국회의원 전원 토론…정개특위 소위 의결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3-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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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회의에서 문제가 있는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둔 채 내년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데 여야 총의가 모여 계속 개편안을 심사해왔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와 정당 정치의 모습을 구현할 개혁이 이뤄지는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 담긴 3가지 개편안은 ① 소선거구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② 소선거구제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③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첫 번째 안과 두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로 지역구의원을 선출하며, 의원정수를 350명으로 50명 늘리는 것은 같지만, 비례대표 선출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 안은 비례대표제 선출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병립형으로 선출하되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뽑습니다.

    두 번째 안은 비례대표에 권역별·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는 안으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안은 지역구 선출방식을 대도시에서는 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의원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되, 줄어든 지역구 의석만큼 비례대표가 늘어나게 됩니다.

    소위는 비례대표 의원 선출시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 모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가 가능한 `중복 입·후보제` 도입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의석수 증원의 경우 의원 세비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예상되는 만큼, 인건비 동결, 특권 제한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개특위는 다음주 초 전체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담긴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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