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어제(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원입법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시 대표발의의원을 1명만 기재할 있도록 명시해 서로 다른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협력해 내놓은 법률안 취지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에서는 의원 입법안에 소속 정당이 다른 의원이 있는 경우 3명까지 대표발의의원을 명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그동안 소속정당이 아닌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법안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대표 발의의원을 정당별로 기재할 수 있게 될 경우 법률안의 대표성 강화와 함께 국회의원과 정당 간 협치의 정치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