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남기씨 시위중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4-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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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1월 집회 중 쓰러진 고 백남기 농민 <사진=연합뉴스>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 진압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살수차가 직사한 물대포에 머리 등을 맞은 뒤 쓰러졌고, 약 10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받다 이듬해 9월 숨졌습니다.

    구 전 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책임자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구 전 청장에겐 현장 지휘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상 주의 의무만 있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서울경찰청 상황센터 구조 등을 종합하면 당시 현장 지휘관이 지휘·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며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듯이 경찰이 쓴 수단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찰의 위법·과잉 시위진압에 관해 최종 지휘권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시위 진압에 관여한 경찰관들과 함께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신윤균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은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고, 살수요원이던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도 상고를 포기해 각각 1000만 원과 7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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