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자 비리 특별단속 결과 1,727명 검거·25명 구속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4-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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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00일 동안 불법 금품수수 등 공직자 부패범죄를 단속한 결과 전·현직 공직자 355명 등 총 1,727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금품수수, 재정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 4개 분야 15개 범죄로 범죄유형별로는 보조금 횡령·편취가 419명으로 24.3%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문서 위·변조 69명, 부당한 개입·지시 34명, 직무 관련 금품수수 30명, 알선 명목 금품 수수 23명 순이었습니다.

    금품수수 검거 사례에는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현도 오산 부시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의원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등 5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게임업체 대표에게서 경기도의 모바일 게임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7,438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강 부시장을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재정 비리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행정복지센터 운영비 지출이나 계약 체결 명목으로 예산을 허위 지출한 뒤 1억 6,000만∼1억 8,000만 원을 횡령한 울주군 소속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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