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주, 외국 군사지원 `국회 승인 의무화법` 발의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4-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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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군사지원 국회 승인 의무화법 발의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외국 군사 지원에 대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한 군수품관리법 개정안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오늘(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쟁에 휘말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 장비와 탄약 등을 대여·양도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에는 방위사업청장은 분쟁지역에 무기를 수출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두 법안에는 모두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령해 전투 장비, 탄약에 대한 대여, 양도, 수출을 선 승인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다만 긴급명령 발령 이후 30일 이내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결 시 관련 조치가 중지돼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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