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세 밀린 세입자, 코로나 특례 조항 적용으로 쫓겨날 처지 면해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5-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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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천만 원의 월세를 내지 못한 상가 세입자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특례 조항을 적용받아 쫓겨날 처지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B씨 소유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제때 월세를 내지 못하자 B씨는 2018년 10월 퇴거를 요구하며 건물명도 소송을 냈습니다.

    두 사람의 분쟁은 법원의 조정으로 2019년 3월 마무리됐습니다.

    조정 조서에는 '월세와 관리비 연체액 합계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차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B씨는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조정 내용에 따라 A씨를 내쫓겠다고 통지했습니다.

    A씨는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개정 상가임대차법 10조의9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마련한 것으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발생한 연체액을 임대차 계약 해지의 근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특례 조항입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총 연체액에서 상가임대차법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기간의 연체액(6개월분)을 제외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아울러 특례기간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세입자가 갚은 돈이 있다면 특례기간이 아닌 시기의 연체분부터 갚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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