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정보위, '북 해킹 피해' 서울대병원에 과징금 7475만 원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5-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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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북한 해킹조직에게 환자 81만여 명의 정보를 탈취당한 서울대병원이 과징금 7475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2만 70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림처리 없이 노출해 과징금 25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주재하는 최장혁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14곳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을 심의해 서울대병원과 국토부 등 2곳에 공공기관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나머지 12곳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환자 65만 2930명의 정보가 북한 해커에 탈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를 포함하면 빠져나간 정보는 81만 38명에 달하며, 직원 1953명의 정보도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서울대병원에 과징금 7475만 원과 과태료 660만 원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시스템 수정 과정에서 오류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해 과징금 2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를 잘못 발송하거나 재활용분리장에 방치하는 행위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나머지 기관 8곳은 300만∼9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직위해제된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바로 말소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36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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